나리타 공항 세관

일본 입국 시 신고가 필요한지, 얼마까지 면세인지, 반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결론

  • 신고서는 전원이 제출(Visit Japan Web 전자 신고 또는 종이 신고서)
  •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별송품·100만 엔 상당을 넘는 현금 등이 있으면 신고서에 적고 세관 직원이 있는 검사대로
  • 육류 제품(육포·소시지 등)은 익힌 것이라도 거의 반입 불가

신고가 필요한가

내 상황 할 일
면세 범위 안이고 별송품도 없음 신고서(전자 또는 종이)를 제출. 전자 신고로 검사 불필요 판정이면 전자신고 게이트 통과 가능(검사를 받을 수도 있음)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음 신고서에 적고 세관 직원이 있는 검사대로. 초과분에 과세
해외에서 짐을 보냄(별송품) 신고서를 2부 제출. 1부에 확인 도장을 받아 보관
현금 등이 합계 100만 엔 상당 초과 / 금지금이 1kg 초과 「지급수단 등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를 세관 검사장에서 제출

「현금 등」은 현금(엔화·외화), 수표(여행자수표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입니다. 금지금은 순도 90% 이상인 것.

면세 범위(1인당)

품목 면세 수량
주류 3병(1병 760ml)
담배 궐련만이면 200개비 / 가열식 담배만이면 10갑 / 시가만이면 50개비 / 기타 250g
향수 2온스(약 56ml). 오드콜로뉴·오드투알레트는 제외
기타 물품 해외 시가 합계 20만 엔
  • 20만 엔을 넘으면 20만 엔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면세가 되고 나머지에 과세됩니다.
  • 1개에 20만 엔을 넘는 물품은 전액 과세됩니다(예: 25만 엔 가방은 25만 엔 전액).
  • 같은 품목 합계가 1만 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예: 1개 1,000엔 초콜릿 9개).
  • 20세 미만은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은 장난감 등 명백히 본인용인 것 외에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휴대품과 별송품은 합산합니다.

반입 금지·제한 물품

반입이 금지된 것

마약·대마·각성제 등, 지정약물, 권총 등 총포, 폭발물·화약류, 위조 통화와 카드, 아동 포르노, 위조 명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합법」이라며 판매되는 허브·아로마 오일·입욕제 중에도 마약이나 지정약물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약품·화장품(본인 사용분)

종류 절차 없이 반입 가능한 양
외용제(연고·안약 등. 처방약 등 제외) 1품목 24개 이내
처방약·독약·극약 1개월분 이내
기타 의약품·의약외품 2개월분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
일회용 콘택트렌즈 2개월분 이내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후생국에서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샴푸나 치약도 의약외품·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육류 제품·달걀

소·돼지·닭 등의 고기는 육포·햄·소시지·베이컨·고기만두 등 익힌 것이라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념품용으로 증명서가 붙은 것은 드물어 거의 반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달걀도 대상입니다.

불법 반입 시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대상입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검사 전에 개봉하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과일·채소·식물

과일·생화·채소·쌀, 뿌리에 붙은 흙 등은 식물검역 대상입니다. 세관 검사 전에 동식물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는 식물방역소(일본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짐(별송품)

  • 보낼 때 포장과 송장(우편은 세관 고지서)에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이라고 적고 수취인을 본인으로 합니다.
  • 입국할 때 신고서를 2부 제출합니다. 1부에 확인 도장을 받아 짐을 받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 입국한 뒤에는 별송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과 같이 취급되어 면세 범위를 쓸 수 없습니다.

나리타 도착 후 순서

  1. 검역
  2. 입국심사
  3. 동물검역·식물검역 (육류 제품·과일 등을 가진 사람)
  4. 세관 검사 전자 신고한 사람은 전자신고 단말기나 공동 키오스크에서 처리하고, 검사 불필요 판정이면 전자신고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isit Japan Web 사용법.

기념품은 되도록 한데 모으고, 해외에서 산 물건의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는 바로 꺼낼 수 있게 해 두세요(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전체 흐름은 도착 가이드로.

자주 묻는 질문

면세 범위 안이면 신고서를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2007년 7월부터 일본에 입국(귀국)하는 모든 사람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Visit Japan Web으로 전자 신고하거나 기내나 세관 검사장에 있는 종이 신고서를 씁니다.

20만 엔 면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의 일반 소매가격(해외 시가)의 합계입니다. 20만 엔을 넘으면 20만 엔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 면세가 되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습니다. 1개에 20만 엔을 넘는 물품(예: 25만 엔 가방)은 전액 과세됩니다. 같은 품목 합계가 1만 엔 이하인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해외에서 산 육포나 소시지를 가져갈 수 있나요?

거의 안 됩니다. 육류 제품은 익힌 것이라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불법 반입 시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대상입니다.

상비약을 가져갈 수 있나요?

본인 사용분은 외용제 1품목 24개 이내, 처방약 1개월분 이내, 기타 의약품 2개월분 이내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후생국에서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짐(별송품)은 어떻게 하나요?

입국할 때 신고서를 2부 제출하고 1부에 확인 도장을 받아 보관합니다. 입국한 뒤에는 별송품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보낼 때 포장과 송장에 「별송품(Unaccompanied Baggage)」이라고 적습니다.

ℹ 최종 확인: 2026-10-01